바야흐로 다시 고민의 시기이다.
2021년 연말 또는 2022년 5월 전에 단기임대로 있던 임대사업자들이 자동말소 되면서
민간주택임대사업자를 재등록을 할지? 말지? 고민이 되는 시기이다.
이 고민을 가까운 부동산 중개사한테 물어보니, 잘 모른다.
부동산 중개사는 구청에 물어보니, 할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하란다.
세무서에 물어보니, 연락도 잘 안 받고, 세무사한테 상담받아보란다.
세무사분들도 고민이다. 이게 세법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(종부세,양도세,장기보유특별공제...) 보니 골치가 아프다.
인풋 대비 아웃풋이 작으니깐..
거기다가, 새로운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및 향후 단기임대 부활(?), 그리고 소형 아파트 재등록(?) 이런 소식이
간간히 들리고 있다.
해야 돼? 말아야 돼?
상상해 보자.
나는 10년동안, 주변시세가 아닌 5%룰 제한을 받으면서, 임대보증보험료의 75%을 부담(1년 또는 2년마다 갱신)하고, 매 계약갱신 (묵시적 갱신도 포함) 때마다 구청에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를 꼬박꼬박 잘 할수 있다. --> 이를 통해 종부세에서 합산배제를 받겠다.
아참, 등록 된 집에는 임대인이 들어 갈수 없고, 매매는 원칙적으로 불가 ( 예외도 있는데.. 같은 민간임대사업자 또는 포괄적 양도양수....)
그래도, 난 고가의 주택과 이 임대 물건때문에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 하면, 바로 거주지 구청으로 달려가자.
----> 재등록 또는 민간임대사업자 신규 등록
읽고 못 할것 같다. 등록 안되어도 종부세 안 나오는 분.
----> 일반 임대사업자로 운영하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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